박완수의원, 국토부 자료서 밝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항공보안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드론 이용 건수가 8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드론의 비행사례는 2014년 4건, 2015년 17건, 2016년 25건, 지난해 37건으로 최근 4년간 9배가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 적발 55건, 야간비행 적발 23건 등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4건, 부산 12건, 강원, 전남 각각 7건 순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드론의 이용자와 판매자에 비행금지 구역 등 항공보안법과 관련한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 메뉴얼 제공 등을 통해 드론 비행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박 의원은 “드론의 이용자와 판매자에 비행금지 구역 등 항공보안법과 관련한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 메뉴얼 제공 등을 통해 드론 비행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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