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필요하다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9.16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4개월 만에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 이후 1년여 만에 나왔다. 여기에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참여예산 등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종합계획에 담은 내용이 과거 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자치분권 계획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하겠다는 기존 목표가 다시 제시되긴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아 아직 구체적인 발표 계획도 잡지 못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 등 지방분권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들어있었지만, 개헌이 무산되면서 종합계획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정작 이해당사자인 지자체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성명서에서 “계획안이 마련 된 후 기초자치단체들에게는 불과 3~4일에 불과한 의견조회 기간만 부여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치분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치분권에 대해 너무 등한시 한다”고 질책했다. 같은당 최인호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고향사람기부금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몇일 안에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핵심 공약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강력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