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71만 건 506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4467억원보다 598억원(13.4%)이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11%),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6%, 공동주택 4.6%)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신규 재산세 과세 물량 증가 등이다.
구, 군별 부과액으로는 강서구 715억원, 해운대구 631억원, 부산진구 471억원 순으로 많았고 영도구 94억원, 서구가 9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오는 10월 1일까지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 이용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번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4467억원보다 598억원(13.4%)이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11%),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6%, 공동주택 4.6%)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신규 재산세 과세 물량 증가 등이다.
재산세는 오는 10월 1일까지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 이용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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