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장애인연금 최대 33만 원 지급
거창군, 장애인연금 최대 33만 원 지급
  • 이용구
  • 승인 2018.09.16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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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9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개인 최대 33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오늘 20일에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 2급 또는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이 2018년 기준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 이하 일 경우 지급된다.

기준에 적합할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최저 월 2만 원에서 최대 33만 원(부부일 경우 2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거창군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936명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82.16%인 769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혹시 제도를 몰라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지 못한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근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급여다.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지원수준을 높이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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