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혐의 50대, 불법체포로 '무죄'
마약 투약혐의 50대, 불법체포로 '무죄'
  • 김순철
  • 승인 2018.09.1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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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제시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 씨를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해 임의로 소변검사를 했다”며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여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없이 그가 머물던 모텔 방을 찾아가 임의동행 방식으로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경찰서 내에서 임의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뒤늦게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1·2심 법원은 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해 마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었다며 파기 후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김 씨 손을 들어줬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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