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거창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용구
  • 승인 2018.09.17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은 경유 자동차 9154대의 차량에 대한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2억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한다. 3월과 9월 부과되는 후납제 부담금으로 올해 3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9448대 2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2기분 부과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10월 8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오염 저감 유도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