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람중심 경남복지’ 기반 다진다
道, ‘사람중심 경남복지’ 기반 다진다
  • 정만석
  • 승인 2018.09.1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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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국비 1조7382억 반영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남복지’ 정책 예산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생활SOC사업 등 복지보건분야 7개 주요사업에 투입될 국비 1조 7341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올 당초예산으로 6만 1000가구에 국비 2487억 원이 편성됐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총 2473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예산 집행률을 감안해 14억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향후 변경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등이 반영되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는 올 당초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9만3000명을 기준으로 국비 3897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요양비 등 지급 기준 확대 등으로 대상자가 9만6000명으로 확대되어 내년도 당초예산인 4788억 원 보다 891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37만7000명을 기준으로 국비 7104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8797억 원이 반영돼 1693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이번 9월부터 지급단가가 월 20만9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과 2019년 4월에 30만 원으로 인상될 것을 반영한 결과다.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올해 2만7000명 기준 국비가 462억 원이었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554억 원이 반영되어 92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이 일부 개정되어 9월부터 최대 월 28만9000원에서 33만 원까지 지급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올해 24개 사업에 69억 원의 국비가 배정됐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올해 국비 420억 원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이 반영돼 국비 646억 원으로 정해져 226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생활SOC사업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26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6억 원이 증액됐다.

류명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보건분야 사업은 법정사무가 많지만 공모사업 등 미확정된 사업이 남아있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한 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며 “민선7기 ‘사람중심 경남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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