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만원 가로채려한 보이스피싱 체포
4700만원 가로채려한 보이스피싱 체포
  • 김영훈 기자
  • 승인 2018.09.17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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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14일 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4700만 원을 전달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계좌명의가 도용되어 범죄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전화에 속아 시키는대로 47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새진주새마을금고를 방문했다.

마침 현장에는 ‘추석절 금융기관 특별방범진단’ 에 경찰이 근무하다 피해자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담당부서인 지능범죄수사팀에 출동요청했다.

경찰은 B씨의 협조를 얻어 피의자 A씨를 진주 송학사 부근으로 유인하고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해당 장소에 나타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등에서는 어떤 명목이든 전화로 개인정보 및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거나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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