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벌금형으론 못 막는다
구급대원 폭행, 벌금형으론 못 막는다
  • 임명진
  • 승인 2018.09.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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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중 1건은 벌금형…매년 5건이상 꾸준히 발생
최근 5년간 경남지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총 46건으로 폭행사범 3명 중 1명은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나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총 794건으로 경기도가 174건, 서울은 168건, 부산 57건, 경북 47건, 경남 46건 등의 순이다.

경남은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년 13건, 2017년 6건, 올들어 지난 6월까지는 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폭행사범 3명 중 1명은 벌금형에 그쳐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처분결과를 보면 벌금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집유포함) 211명, 기소유예 30명, 선고유예 3명, 재판 수사중 269명, 기타 4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남지역의 사례를 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의 경우 38명이 처벌을 받았다. 벌금이 13명, 징역(집유포함) 13명, 기소유예 0명, 선고유예 1명, 재판 수사중 9명, 기타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얼마전 폭행 직후 안타깝게 순직한 구급대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구급대원 폭행사범은 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3인 구급대의 조기 보급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인 구급대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구급대원의 안전은 물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보다 용이하다는 데 있다.

한 소방관계자는 “2인 구급대의 경우 1명은 사실상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송도중 구급대원은 1명 뿐이다.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 조치에는 2인 구급대로는 역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의 3인 구급대 비율은 41.9%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시도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의 경우 전국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34.6%로 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역별 예산 등의 여건에 따라 3인 구급대 보급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구급대원의 근무향상은 물론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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