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 음란사진 보여준 경비원 유죄”
“어린이에 음란사진 보여준 경비원 유죄”
  • 김순철
  • 승인 2018.09.1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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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학대 행위”…징역 8월 집행유예선고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여자아이에게 음란 사진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경비원 A(6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이 아파트에 사는 7살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사진을 보여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에게 음란 사진을 보여준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는 정신적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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