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한건설 하도급 비대위 “회생절차 개시해야”
흥한건설 하도급 비대위 “회생절차 개시해야”
  • 박성민
  • 승인 2018.09.18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흥한건설 하도급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도급사 및 지역사회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며 흥한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대위는 “흥한건설 기업회생에 따라 미지급 대금으로 경영 위기를 맞은 하도급사들이 구성했다. 비대위는 일시적 경영 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해 온 최근 기조와 다르게 창원지방법원의 흥한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흥한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하도급사 및 지역사회의 충격과 피해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지연되면 될수록 가중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흥한건설이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으로 흥한건설이 신속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시작해야 하도급사와 지역사회의 경기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신속한 개시 결정을 촉구했다. 또 흥한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브랜드 ‘에르가’의 분양자 및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이번주까지 법원 결정을 기다린 후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흥한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신속히 촉구한다는 탄원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