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축사육 조례 개정안에 축산인 반발
고성군 가축사육 조례 개정안에 축산인 반발
  • 김철수
  • 승인 2018.09.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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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고성군 축산인 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오후 고성군청 앞에서 한우협회 고성군지부를 비롯 축산업연합회, 농업인 연합회 등 8개 단체 400여 명은 ‘축사투기업자 몰아내고 고성축산 지키자’, ‘축산인 단결하여 생존권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육 제한거리 강화 등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는 군이 지난 5월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100m 이내에는 모든 축종을 사육할 수 없다는 제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지 두 달도 안 돼 또다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200m에서 500m로 강화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가축제한지역을 200m로 규제할 때에는 현대화 및 악취 개선사업 명분으로 20% 내에서 축사 증축이 가능했지만 이번 입법 예고에서는 이 부분마저도 삭제됐다. 즉 현재 축사를 완전히 허물고 같은 크기로 다시 건립하는 것 외에는 증축이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한우협회 고성군지부(대표 최두소)는 지난 10일에도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축사 신축은 물론 증·개축까지 못하게 되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월 30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기업형 축사를 막기 위해서 규제가 다소 필요하다“며 ”앞으로 주민 및 축산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소, 젖소,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의 제한거리를 현행 200m에서 모든 축종 사육 제한을 500m 이내로 개정하고 닭, 오리, 돼지, 메추리, 개 등의 가축은 500m에서 1000m로 사육제한 거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고성군 축산인 단체들이 18일 오후 고성군청 앞에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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