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사,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이용 증가
영화 제작사,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이용 증가
  • 강진성
  • 승인 2018.09.1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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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는 올 추석 개봉 예정인 영화 ‘협상’ 제작사의 신청에 따라 음악 ‘코끼리아저씨’를 영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화 ‘협상’ 제작사는 작곡가 변규만이 만든 음악 ‘코끼리아저씨’를 영화 가창 장면에 사용하고자 했으나 연락처 및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난관에 부딪혔다. 저작권위원회에 문의 결과, 권리미상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해당 음악 저작물을 영화에 쓸 수 있게 됐다.

영화 제작에 법정허락이 이용된 사례는 2016년 개봉된 ‘해어화’가 있다. 음악 ‘목포의 눈물’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작사가로 알려진 문일석 본인은 물론 후손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허락을 통해 사용한 바 있다. 지난 7월 개봉한 영화 ‘변산’ 제작사 역시 음악 ‘변산초등학교 교가’를 법정허락을 통해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영화제,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한국 고전영화를 공식 상영할 경우, 제작사 폐업 등으로 권리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법정허락제도(저작권법 제50조)는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저작권위원회 위탁)을 받아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영화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화 내용상 꼭 넣어야 하는 음악 저작물의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법정허락제도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정희정 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주임은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을 각종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법인 및 개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8월 현재 전년대비 2배 이상(70건→173건)의 저작물이 본 제도를 통해 새롭게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정허락 종합안내서’를 올해 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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