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6개월 앞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6개월 앞으로
  • 박성민
  • 승인 2018.09.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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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70여 곳 조합 선거,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마찬가지로 도내는 물론 전국에 있는 단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일괄적으로 뽑는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본격적인 조합장 선거 관리 업무에 착수했다. 도내에서는 농협 120곳, 축협 18곳, 수협 16곳 산림조합 17곳 전국적으로는 1400여개 조합이 선거를 치른다. 오는 21일은 각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 되는 날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 선거가 개시된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동안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기부행위는 제공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된다. 선거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경남지역에 총 당선자 171명이 당선됐다. 투표율은 총 조합원 29만2156명 중 24만1222명이 투표해 82.6%를 기록했다. 지난 1회 선거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사범이 발생한 경남은 291명을 입건해 구속기소 21명을 포함, 208명을 기소했다.(공소시효 만료일 2015년 9월 11일 기준) 선관위 관계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명선거, 공정선거, 축제선거를 위해 조합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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