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지자체에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 김응삼
  • 승인 2018.09.19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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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행정안전부는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규제혁신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자율진단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자율진단모델은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성과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자율진단모델을 이용해 주민·기업 등 규제를 받는 측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의지 등을 진단할수 있다.

지자체는 진단 점수가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일 경우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행안부가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단점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지자체에 인증패를 준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진단점수가 800점 미만이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인증제로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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