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적극지원
경남도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적극지원
  • 정만석
  • 승인 2018.09.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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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조례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단위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 현안 및 지역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스스로 진단·결정·추진해나가는 주민자치활동의 주체다. 지역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업무를 처리하며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지역사무를 결정하는 등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 첫 선을 보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는 읍면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마을)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 공론장으로서의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위원의 기초자질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교육 이수, 위원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공개추첨 등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셈인데 올해를 기점으로 각 시군은 해당 시군의 실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시군 관계자, 주민자치위원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정에 맞는 조례안의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논의를 공유해 각 시·군에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각 시군이 시군별 상황과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해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는 조례안 제·개정 및 시·군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설치·운영되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308개 읍면동 가운데 296개의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기점으로 기존 296개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며 주민자치위원회가 미설치된 12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지역주민에게 문화체험 제공, 평생학습 등을 지원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승계,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을 닦을 계획이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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