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_PLS제도, 우리농업 경쟁력 기회로
기고문_PLS제도, 우리농업 경쟁력 기회로
  • 경남일보
  • 승인 2018.09.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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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계속 증가하는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이미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금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유통체계를 달성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미등록된 농약이 검출된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은 0.01ppm(kg당 0.01mg 수준)을 일괄 적용하므로 사용시에는 검출될 수 밖에 없는 최저기준이므로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 등의 처분과 함께 생산자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농약이 적은 작물도 많고, 비산 또는 토양 및 환경에 잔류하는 오염이 있는데 일괄 시행은 시기상조란 현장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에서는 이런 현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보완책의 요지는 직권등록의 확대, 잠정기준의 설정, 유사작물의 그룹기준, 환경기준의 설정이다. 진주 농관원에서도 PLS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7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고,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홍보 등을 통해 농업인 인식도 제고를 위한 전방위 계도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농업인, 농약판매상,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총력 홍보를 지속할 것이다.

PLS제도의 전면 확대는 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한단계 향상시켜 농업인과 소비자가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수입농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농산물은 하나의 제품이며, 안전성 확보 여부가 시장성과 이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인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들은 믿고 구매한다면 개방확대로 날로 증가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성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

 
박성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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