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갈등 걷고, 인센티브 얻는데 힘 모아야
거창법조타운 갈등 걷고, 인센티브 얻는데 힘 모아야
  • 이용구
  • 승인 2018.09.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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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으로 5년여 동안 끌어온 거창법조타운 조성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주민갈등조정협의회가 요구한 거창구치소 신축부지 군민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 투표 요구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미 거창법조타운 조성은 국가정책으로 확정 돼 주민투표법 8조1항이 정한 주민 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으로 지난 12일 거창군에 회신했다.

법무부의 이번 회신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돼온 거창법조타운 조성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이는 향후 원안추진 계획과도 무관치 않다.

법무부는 조만간 거창법조타운 조성 원안추진(현 위치)을 재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만큼 거창군도 법무부의 의중을 수용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행이도 군민의 대의기관인 거창군의회 군의원 다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 문제는 이제 정부의 관심사로 더는 늦춰서는 안 될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원안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원안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군민여론도 이미 거창법조타운 조성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의 입장에서 반대측 주장(이전)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법부부의 입장이 이렇듯 확고하다보니 반대측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여 또 다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반대측 군민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법무부는 이를 의식한 듯 법원, 검찰청 및 준법지원센터를 포함한 거창법조타운을 추진하면서 거창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회신에 담고 있다.

이는 반대측이 주장하는 학교앞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담보로 거창경찰서 구치소 앞 이전 등 주민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법무부의 인센티브 제안에 대해 이젠 거창군과 군민이 인센티브를 최대한 얻어내는 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물론 인센티브로 일부 반대측 주민들과 완벽한 합의에는 이를 수 없더라도 최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명분 있는 이득을 얻어내는 것이 막바지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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