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남도의회 첫 의원 조례 제정
제11대 경남도의회 첫 의원 조례 제정
  • 김순철
  • 승인 2018.09.2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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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 ‘금융복지상담 지원’ 대표발의
제11대 경남도의회 첫 의원 제정 조례인 ‘경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일 제3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갑 의원(거제1·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가계 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금융지원, 복지·자활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도지사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채무 및 재무상담, 채무조정 등의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금융·재무·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선업 침체 등으로 인한 장기간 경기 불황으로 경남의 가계부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의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에 의하면 2016년부터는 가구당 부채가 경상소득을 초과해 2017년말에는 부채가 경상소득 4751만원보다 1317만원이나 많은 6058만원에 달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곧 금융취약계층의 증가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가계 빚 등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상담을 통한 각종 지원제도 안내 및 실무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운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성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3년간 한시적 국·도비 지원으로 창원컨벤션센터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추가적인 도비 지원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도 자체적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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