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KTX 조기건설 대정부 건의문’ 채택
‘서부경남KTX 조기건설 대정부 건의문’ 채택
  • 김순철
  • 승인 2018.09.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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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부재정사업 추진·예타 면제 건의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오후 제35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가 제출안 건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4차 회의를 갖고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사업은 경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1966년 김삼선(경북 김천~삼천포) 기공식 이후 제대로 착공도 못한 채 50년이 넘도록 도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며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전라선 복선 전철, 원주~강릉선 철도사업 등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으로 추진된 것처럼,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사업도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 등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재부 등 정부 주요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현철 특위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도민의 염원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조선업 체납유예보험료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은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4대 보험 체납유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조선업에 대한 체납유예조치로 인해 발생한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 및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 거부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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