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 ‘광역환승 할인제’ 협약체결
창원-김해 ‘광역환승 할인제’ 협약체결
  • 정만석
  • 승인 2018.09.2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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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분 이내 추가 요금 없이 환승
내년 하반기부터 창원과 김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4년여간 이 문제를 협의한 창원시와 김해시가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역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면 창원과 김해권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경우 처음 탑승 때 요금을 내고 1회에 한해 30분 이내 추가 요금 없이 갈아탈 수 있게된다. 창원시와 김해시가 구축하는 운영시스템은 서로 호환한다.

도는 내년 하반기 광역환승 할인제가 도입되면 도민에게 5억9000만원 정도의 환승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추산했다.

광역환승에 따른 손실금액은 도가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창원·김해시가 분담하기로 했다.

도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교통체증 감소와 대기오염 저감 등 사회·환경적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창원-김해 광역환승 할인은 지난 2014년부터 제기돼 도와 창원·김해시가 협의를 해 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가 취임 이후 광역환승 할인제 도입을 발표하고 도가 재정 지원을 포함한 중재 역할에 나서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두 시가 지난달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열고 합의사항을 조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창원-김해 광역환승 할인제 혜택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내 다른 지역으로도 광역환승 할인제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과 김해시는 협약 이후 광역환승 할인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창원시-김해시 간 호환되는 버스결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은 조사·개발·검증 절차를 거쳐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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