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署, 범인 검거 유공자 포상
사천署, 범인 검거 유공자 포상
  • 이웅재
  • 승인 2018.09.2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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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는 지난 21일 2층 서장실에서 특수상해 등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P(30· 회사원)씨와 S(56·택시기사)씨에게 감사장과 범죄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P씨와 S씨는 지난 19일 사천시 정동면 도로상에서 어린자녀를 태운 여성이 운행하던 트럭을 가로막은 후 적재함에 올라타는 등 행패를 부리고 택시를 탈취해 도주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 10분께 사천시 정동면 S아파트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의자 A(44·김해시)씨가 피해자 B(여·39)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을 가로막아 세웠다. 이후 A씨는 운전석 쪽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유리창을 4~5차례 가격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타고 버텼다.

이 틈을 타 B씨는 창문을 내리고 “살려 달라”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택시 운전자 S씨가 택시에서 내려 A씨를 제지했다. 이때 갑자기 적재함에서 뛰어 내린 A씨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바로 운전석으로 옮겨 타자 S씨는 달려가 운전석 쪽 창문으로 몸을 밀어 넣으며 시동을 끄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가속 페달을 밟았고 매달려 가던 S씨는 추락해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P씨는 피의자가 택시 탈취 후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추격 경찰관의 검거를 도왔다.

석봉구 사천경찰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민·관·경이 함께하는 협력치안의 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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