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2018 경남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획감사실 김정애 주무관이 ‘건설기계사업 주기장 연접한 시·군으로 설치지역 확대’에 대한사례를 발표해 우수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김 주무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명시된 건설기계사업 주기장 등록이 시에서는 연접시군에 가능한데, 군에서는 연접시군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획일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에 착안해 주기장 등록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법령개정을 이끌어냈다.
김 주무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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