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라만 해역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고성군 자라만 해역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 김철수
  • 승인 2018.09.26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 하이면 자라만 해역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고성군은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하이면 덕호리 앞 해상 2000㏊ 면적에 대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고성군 해역에서 20마리의 상괭이 발견에 이어 2016년에 10마리가 발견되면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은 상괭이 사체가 주로 발견되는 자란만 해역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상괭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관광테마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상괭이 서식지 정밀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후 지정계획 작성, 지역의견청취,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받게 된다.

해양생물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공유수면의 구조, 형질변경 등의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는 제한되지만 영농,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받지 않는다.

군은 해양보호구역지정 시 해양생물 보호는 물론 생태관광테마자원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 확보와 고성군의 청정해역 이미지 제고로 지역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의 소형고래(1.5~1.9m)로 우리나라 남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형태가 사람이 웃는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웃는 돌고래’라는 별칭이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고성군이 하이면 자라만 해상 2000㏊ 면적을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