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해사생도 퇴교 조치
불법촬영 해사생도 퇴교 조치
  • 이은수
  • 승인 2018.09.2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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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여생도 화장실 11회 촬영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3학년 A 생도가 퇴교 조치됐다.

해군사관학교는 최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A 생도에 대해 퇴교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관생도 생활 예규 위반 관련, 심의를 해 최종 퇴교 조치 결론을 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A 생도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약 1년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해 놨다가 회수했으며, 피해자는 여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범행은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피해 여생도들은 전문상담 요원에게 심리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 관계자는 “성적 불량 등으로 퇴교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일로 퇴교당하는 경우는 개교 이래 처음”이라며 “학교와 해군본부 성범죄근절대책위원회 등에서 재발 방지·예방 차원의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가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할 계획이다.

사관학교생도가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환원돼 장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으면 부사관 임용은 불가능해 진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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