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 촉고와 학생인권
[교단에서] 촉고와 학생인권
  • 경남일보
  • 승인 2018.09.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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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준 (진주동명고 교장)
인권(人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이 인권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기에 ‘천부인권’이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헌법’ 제2장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4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맹자가 말한 ‘촉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먼저 조례안 제6조의 체벌 금지는 이해되나 제7조의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학생을 지도하지 말라는 말이고, 제9조에서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화려한 화장이나 흉물스런 헤어스타일 또한 강제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교복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 또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학생이 개적으로 이를 거부해도 지도할 수 없을 것이다.

제11조 ‘학교도서관의 자유로운 이용과 보장’은 24시간 도서관을 개방해야 할 것이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허용한다면 그래도 난잡한 수업 분위기는 더 엉망이 될 것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제12조 ‘학생의 학교기록에 대해 그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학생부 작성의 권한을 가진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제17조에서 규정한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 제30조 ‘성 소수자가 요청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촉고’는 촘촘하게 짠 그물이다. 2,300여 년 전 맹자는 양나라 혜왕에게 백성을 위하는 방안의 비유로 연못에 촉고를 던지지 말라 했다. 이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촉고’와 다름없고 또한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려는 교육감의 의도를 넘어서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우리의 교단은 황폐를 넘어 혼돈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학교 교실에선 여선생님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교실에선 눈 뜬 학생이 3명이라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이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그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할 것이기에 지금은 오로지 학생의 인성지도와 학업 흥미의 진작에 힘쓸 때이다.
 
문형준 (진주동명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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