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 2년…정착 단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2년…정착 단계
  • 박성민
  • 승인 2018.09.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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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5→10만원 개정 영향 농축수산물 매출도 회복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은 가운데 긍정적으로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 시행 직후 급감했던 농축수산물 판매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외식업계는 회식이 줄어들면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부정청탁금지법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 2년(9월 28일)을 앞두고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결과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 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의 다수도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더치페이)에 대한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상대방이 각자내기 하는 것도 한층 자연스러워졌다는 응답도 나왔다.

대형유통 관계자는 “농축산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명절 매출액이 많이 회복됐다”며 “10만원 이상 고가 상품은 예전에도 매출 비중이 높지 않았기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매출이 아직 예년 수준에 못 미치지만 청탁금지법 영향이라기보다 장기 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

타격이 가장 컸던 화훼업계도 회복하는 분위기다.

화훼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첫 해에는 관공서를 중심으로 꽃을 선물을 하기 것을 워낙 꺼려하다 보니 실제 매출에 큰 영향이 있어 힘들었다”며 “지금은 권익위에서도 꽃 선물이 뇌물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많이 정착되다 보니 지난해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전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반부패·청렴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되어야 한다는 의식전환에 있다”며 “청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져 과거에는 부패라고 인식되지 않던 행위들도 개선이 필요한 부패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은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렸다.

또 공직자가 받는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되, 화환이 포함되는 경우 현재 가액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다수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잘한 일이고 이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이 농축수산물 소비 장려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온·오프라인 판매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처음 맞이한 올해 설에서 지난해 추석보다 5~10만 원 미만 가격의 농식품 선물세트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농식품 명절선물 판매량은 89만2980건이었고 올해 설 판매량은 102만5997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지난 추석 5~10만 원 미만 가격의 농식품 선물세트 판매량도 9만4711건에서 올해 설 11만5128건을 늘어났다.

올 추석에도 유통업계는 개정된 시행령의 덕을 톡톡히 누렸다. 롯데백화점은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지난 22일 기준) 축산 10.3%, 청과 6%, 가공 20%의 매출 신장률을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지난 22일 기준)가 10만 원 초과 선물세트 매출이 7.1% 늘어나는 등 지난해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반면 외식업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외식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영업이 신통치 않았다”며 “특히 회식자리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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