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경남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 최창민
  • 승인 2018.09.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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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0월부터 5개월간 AI·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역량을 집중해 대응키로 했다.

과거 AI·구제역 발생사례와 국내 철새도래시기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 시·군,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한다.

과거 발생 시·군과 가금 밀집사육지역에는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4개소)를 조기에 운영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자체방역활동으로 AI·구제역 발생사례가 없는 청정경남을 사수한 만큼 올해도 현장중심의 예방적 방역체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남도 소속 가축방역관을 시군별 방역관리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시·군 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가금농가와 소·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해 의심축 발생여부의 농장 방역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구제역 발생 제로화를 위해 예방백신을 기존 단가(O형)에서 2가(O+A형)백신으로 전환해 돼지농가에 공급하고, 10월 한 달간 도내 소, 염소 일제접종으로 가축면역력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과거 발생지역 및 밀집단지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예찰과 소독, 방역실태점검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 하는 한편,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와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하여도 차단방역을 한 층 더 강화해 추진한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 축산단체(농가) 및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도내 발생 제로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축산농가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경남도는 10월부터 AI·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과거 AI·구제역 발생사례와 국내 철새도래시기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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