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견제·감시는 국회의 책무다
정부 견제·감시는 국회의 책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0.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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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회의 참여 수당 지급 내역을 놓고 여야가 불법·편법이라며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 대치 전선이 이어지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시작 전부터 난기류에 휩싸였다. 정기국회가 ‘심재철 사태’로 인해 자칫 파행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국가기밀자료를 유출해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고, 자유한국당은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야당 탄압은 대통령 권력의 오기이자 국회 무력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치권이 폭풍 전야에 있다.

그 동안 심 의원과 청와대는 폭로와 해명이 반복되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청와대가 업무시간과 무관한 심야 및주말에 2억459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회의 참석 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또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 국회나 국가 주요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돼 간담회가 늦었기 때문이며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당정협의 등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의 참석 수당도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인수위 성격인 정책자문위에서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했고, 자문 횟수에 따라규정대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규정 부합 여부는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훨씬 큰 사안 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논란이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문제는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의 핵심인 국감이 파행되어선 안된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상황이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경제지표가 녹녹치 않은만큼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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