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체장미달 붕장어 판매 업자 기소
통영해경, 체장미달 붕장어 판매 업자 기소
  • 허평세
  • 승인 2018.10.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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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체장미달 붕장어(35cm 이하)를 가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붕장어 유통업체 대표 A씨와 가공업체 대표 B씨 등을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일본에서 작은 붕장어가 장어덮밥과 초밥 재료로 사용돼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2017년부터 2018년 8월 사이 체장미달 붕장어 2만 9795㎏(시가 3억 3000만원 상당)를 가공해 일본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공된 체장미달 붕장어는 부산-일본간 화물선에 실려 일본에 수출됐으며 수출된 체장미달 붕장어에는 21~25cm의 어린 새끼 붕장어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이 가공해 보관하고 있던 체장미달 붕장어 148㎏를 압수해 폐기했다.

허평세기자


 
체장미달 붕장어 압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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