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잇속만 챙기는 통행료 주말할증제
도로공사 잇속만 챙기는 통행료 주말할증제
  • 김철수
  • 승인 2018.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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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기자
 김철수기자
지난 추석 연휴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가운데 경남지역 3곳의 민자 도로도 무료로 운영됐다. 추석 전후인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마창대교(2500원)·거가대교(1만원)·창원~부산 도로(1000원) 등 3개 구간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이와는 달리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주말할증제를 도입했다. 도로공사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의 혼잡을 줄이고 차량 운행을 평일로 분산시킨다는 취지에서 주말할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 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평일 통행요금의 5%를 추가로 낸다.

지난 2011년 12월 도입된 주말할증제는 토·일요일, 공휴일(오전 7시∼오후 9시)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1종 차량(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에 대해 평일보다 5%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도로공사는 할증료 수입으로 2012년 327억원, 2013년 343억원, 2014년 363억원, 2015년 370억원, 2016년 380억원, 2017년 379억원 등 총 2189억 원을 벌여 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가 주말할증제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고, 차량 분산 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주말할증제 도입 이후 6년여 동안 2189억 원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

하이패스 차량 운전자가 요금고지서에 평일과 주말요금이 각기 다르게 고지되자 국민신문고에는 고속도로 할증제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 5년간 212건 접수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0여 건의 폐지 요청 글이 올라와 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주말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주말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주말할증제가 주말 교통량은 못 줄이고, 오히려 도로공사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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