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는 마산합포·회원구 지역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견병 접종과 마찬가지로 읍면동별로 배정된 날짜에 공수의(6명/마산지역)가 순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자세한 일정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접종은 시민의 공중보건 향상과 함께 ‘동물등록’에 대한 홍보 병행으로, 자신의 반려견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시민의식을 위함이다. 창원시 관내에서 키우는 동물등록이 완료된 3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는 순회지역 방문 시 동물등록증을 소지하거나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달고 방문해야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거주지역에서 배정된 날짜에 접종을 못한 경우 세부일정을 확인해 접종이 가능한 지역 읍면동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박봉련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접종을 위해서는 사전에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한다”면서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시민은 접종 이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고, 광견병 예방접종에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지난해 광견병 접종과 마찬가지로 읍면동별로 배정된 날짜에 공수의(6명/마산지역)가 순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자세한 일정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접종은 시민의 공중보건 향상과 함께 ‘동물등록’에 대한 홍보 병행으로, 자신의 반려견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시민의식을 위함이다. 창원시 관내에서 키우는 동물등록이 완료된 3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는 순회지역 방문 시 동물등록증을 소지하거나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달고 방문해야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거주지역에서 배정된 날짜에 접종을 못한 경우 세부일정을 확인해 접종이 가능한 지역 읍면동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박봉련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접종을 위해서는 사전에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한다”면서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시민은 접종 이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고, 광견병 예방접종에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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