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세무조사)가 납세자 길들이기로 악용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이 조세포탈범(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5건 중 1건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작년 한해 총 276건을 조세포탈(탈세)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중 36건(17.6%)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해 해마다 20% 정도는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
엄 의원은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가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이 조세포탈범(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5건 중 1건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작년 한해 총 276건을 조세포탈(탈세)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중 36건(17.6%)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해 해마다 20% 정도는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
엄 의원은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가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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