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졸음쉼터 진출입로 45% 기준 위반
국도 졸음쉼터 진출입로 45% 기준 위반
  • 김응삼
  • 승인 2018.10.03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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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에 따르면 전국 국도변에 설치된 졸음쉼터 49개 중 45%에 해당하는 22개소의 진출입로가 관련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미충족 사례의 대부분은 관련 기준에 따른 변속차로 최소길이 미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진입부 길이 미달 4개소, 진출부 미달 22개소, 진출입로 모두가 미달하는 사례는 4개소로 주행 중인 차량과 합류하게 되는 진출부의 주로 길이가 미달됐다.
 
박 의원은 “국도상 졸음쉼터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국토부가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신규 시설과 기존 시설 보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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