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지자체 감사권 부여 우려”
“광역의회 지자체 감사권 부여 우려”
  • 원경복
  • 승인 2018.10.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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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군의회의장協 산청서 정례회 열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의장)가 산청군에서 정례회를 갖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산청군은 지난 2일 제209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금서면 동의보감촌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정례회에는 경남 15개 시군의회의장을 비롯해 이만규 산청군의회 의장, 이재근 산청군수, 군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 하반기 협의회 사업 변경의 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변경(전용) 승인의 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들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광역자치단체(도)가 기초자치단체(시·군)에 위임·위탁하는 사무를 광역의회(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분권 개헌의 흐름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 날 행사를 주관한 산청군의회 이만규 의장은 축사에서 “제18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열리고 있는 우리 산청군 방문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원경복기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산청동의보감서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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