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공무원들 임야 불법개발·묵인
거창 공무원들 임야 불법개발·묵인
  • 김응삼
  • 승인 2018.10.03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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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공무원들이 토지형질변경을 위해 소유 임야를 불법 개발했음에도 관련 민원을 접수한 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문서를 조작하고 기획감사실은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개발행위 허가 담당 A씨를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고, 거창군수에게 A씨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불법개발 행위를 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공직비리 기동점검’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 3명과 일반인 2명 등 5명은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일대 자신들 소유 임야 9개 필지에 2015년 10∼11월 50t이 넘는 석축을 무허가로 설치했다.

국토계획법상 무게 50t이 넘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불법 설치가 이뤄졌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함께 조사한 실무자가 ‘불법개발 행위자를 고발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자 석축 설치내용을 삭제하고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문서를 수정한 뒤 부군수 전결사항임에도 실무자와 본인만 서명한 채 그대로 뒀다.

이후 거창경찰서가 2017년 2월 같은 민원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해당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 3명 등 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뒤 거창군청에 통보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거창군 기획감사실은 거창지청의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미 자체감사 결과 훈계조치를 했다”며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거창군수에게 관련자 4명에 관한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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