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소음 최소방안 배제됐다”
“김해신공항 소음 최소방안 배제됐다”
  • 박준언
  • 승인 2018.10.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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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시의원 ‘활주로 배치검토안’ 자료 공개
김해신공항 항공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추가적인 사업비와 부산시의 에코델타시티 사업 때문에 제척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이정화의원(한)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은 포스코 컨소시엄의 중간검토 결과 중 ‘활주로 배치검토(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김해신공항 입지선정과 용역을 맡은 프랑스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제시한 V자형 40도 활주로는 70웨클(WECPNL) 이내 소음영향 지역은 7152가구다. 그러나 포스코 컨소시엄이 대안을 검토한 결과 제1안인 이륙 각도를 22도로 수정할 경우 70웨클 소음지역은 4117가구로 줄고, 제2안인 활주로를 V자형 55도로 건설할 경우 70웨클 소음피해 지역은 2327가구로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4안인 활주로를 11자형으로 남쪽으로 3.2km 이동해 건설할 경우 70웨클 소음피해 지역은 2947가구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포스코 컨소시엄이 ADPI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제1안의 경우 1조4986억원, 제2안의 경우 6860억원의 추가적인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배제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사업도 활주로 변경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토2안부터 제4안까지 결과에는 에코델타시티 계획 일부 변경 또는 전면 변경·대폭 축소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소음영향 지역을 축소하는 방안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고도제한과 사업면적 축소에 해당하는 만큼, 포스코 컨소시엄 용역 결과는 에코델타시티를 의식한 것”이라며 “최저사업비에 치중하고 에코델타시티를 의식한 것은 공정한 용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해신공항이라는 미명 아래 김해공항이 확장돼 비행기 편수가 늘면 김해시는 소음도시로 전락해 도시 이미 훼손은 물론 내외동, 장유, 주촌선천지구 등 신도시는 지가하락으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에 V자형 3.2km 활주로 1본이 추가로 건설될 경우 김해지역 항공기 소음피해는 현재 2.0㎢에서 12.2㎢로 6배 이상 늘어나고, 피해주민은 3만 4000가구에 8만 6000여명이 추가로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언기자

 
김해시의회 이정화의원이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의미로 지난달 시의회 내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김해시민과 시의원 등이 지난 4월 ‘소음과 안전 대책없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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