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청회…복무기간 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기간은 27개월 혹은 36개월 중 하나로 이달 중 결론 날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보면 복무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검토되고 있다. 1안은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는 방안이고, 2안은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의 복무형태로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1안)과 합숙을 원칙으로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근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는 방안은 배제됐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는 정부의 단일안이 정해지지 않아 27개월(1안)과 36개월(2안) 복수 안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병무청은 대체복무 실무추진단에, 인권위는 대체복무 자문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정부 내 이견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도 이달 중으로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응삼기자
국방부가 제시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보면 복무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검토되고 있다. 1안은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는 방안이고, 2안은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의 복무형태로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1안)과 합숙을 원칙으로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근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는 방안은 배제됐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는 정부의 단일안이 정해지지 않아 27개월(1안)과 36개월(2안) 복수 안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병무청은 대체복무 실무추진단에, 인권위는 대체복무 자문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정부 내 이견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도 이달 중으로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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