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다징수, 무능이거나 태만의 결과다
지방세 과다징수, 무능이거나 태만의 결과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0.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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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와 관련한 행정착오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봇물을 이룬다. 그 오류나 잘못이 인정되어 되돌려 준 돈만도 한해 6000 여 억원을 육박한다. 경남도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50여 억원 이상을 환급했다. 과세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고 감면대상 선별 등 그 업무가 간단하지 않지만, 우선 세정공무원의 안일과 태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산자료 등에 대한 주의력 부족 등 포괄적 무능사례가 노출된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이유다. 자신이 납세자라는 관점에서 더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는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최근 3년동안 15만 여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과세대상에 두 번씩이나 거둬가는 이중부과도 연간 2000건을 넘어섰다. 각양의 과세형편에 따라 깎아주어야 하는 감면대상자를 살피지도 않고 일단 걷어놓고 보는 징수만능 실태도 엄연했다. 지방세법 또한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을 규정한 징수편의만 철저히 조문되어 있다는 지적도 이 사태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착오가 발각되면 물어주는, 환급하면 그만이라는 행정편의도가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행정소송 등 납세자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란 말처럼 쉽지않다.

환급금이 늘어나고 징수불복 청구가 줄어들지 않는 실태는 조세에 대한 신뢰도 상실을 의미한다. 공직기강과도 무관하지 않다. 주민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세금내는 납세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부, 나아가 국가에 대한 믿음도 추락하게 된다. 기초와 광역단체의 유기적인 세무정보교류도 필요하다. 전산정보에 더해서 주민의 실제적 세무환경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일선 징수공무원의 재교육, 납세자를 위한 공정한 과세에 대한 전반적 트레이닝 기회 확대도 행정착오를 줄이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징수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엄정한 스스로의 경계심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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