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두발 자유화, 학생들의 정당한 인권인가 아닌가?
[기고]두발 자유화, 학생들의 정당한 인권인가 아닌가?
  • 경남일보
  • 승인 2018.10.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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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윤 (협구미교육원 교수)
얼마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일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두발자유를 개성실현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조례 제정 6년여 만에 재확인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2012년 서울시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완전한 두발자유가 명시되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 비로소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재차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교육부가 ‘학교 규칙으로 두발 등 용의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그 영향력을 봉쇄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그러나 이런 소송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근거부족으로 연이어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발자유가 정말 일부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의 우려와 같은 교권침해로 이어지는가? 이미 공립 대안학교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두발 자유를 포함한 교복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완전자율화 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곳도 다소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규제가 진정한 민주적인 교육인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지연된 정의의 실현은 두발 자유화뿐만 아니다. 체벌, 교복자율화,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각종 차별, 성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 안의 학생인권 문제를 민주적으로 같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또 시민으로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라도 학생인권을 억압하거나 제약하기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을 마련되어 전국의 학생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정석윤 (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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