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파워블로거를 사칭한 블랙컨슈머의 갑질규제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사항에‘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시한다. 박 의원은 “그동안 SNS상의 영향력을 무기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악의적 갑질을 한 블랙컨슈머는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이들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엄청난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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