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국토부 제시 안 "절대 불가" 입장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3.2㎞)를 당초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가 제시한 서쪽 40도 V자형 건설을 검토하자 김해시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해시는 7일 ‘소음폭탄 하늘길 김해가 위험하다’는 입장문을 통해 ‘항공기 충돌 위험성’을 안고 있는 김해신공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당초 ADPI의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는 서쪽 40도 V자형 활주로와 이륙 후 22도로 좌선회하는 비행절차는 소음피해 지역을 증가시키고, 특히 남풍이 불 때 착륙할 경우 임호산(179m)과 인근의 고층아파트가 위치한 내외동 방향으로 이루어져 위험천만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운영계획에는 남풍이 불 경우 신활주로는 착륙 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 항공기 착륙시 활주로 전방 10㎞ 정도에서 활주로 중앙과 일직선으로 정렬해 지면과 접근각도 3도로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활주로 6㎞ 지점에 있는 임호산 통과시 항공기 고도는 314m로 임호산과의 이격거리는 135m에 불과하다. 또 활주로 전방 5.5㎞에 위치한 P아파트(145m) 등을 지날 때 항공기 고도는 288m로 아파트와의 거리가 143m까지 좁혀 진다.
시는 저공비행 항공기가 인구밀집 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주민들이 소음은 물론 충돌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3년 7월 26일 목포공항으로 착륙하던 737항공기가 활주로 전방 8㎞ 지점에 있던 운거산(324m)과 충돌해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김해신공항 활주로 위험성을 지적했다.
당시 운거산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정상고도는 420m지만 악천후로 인해 실제 운항고도는 254m에 불과했다.
시는 “만약 현재 공항시설법을 적용해 활주로 진입표면의 장애물을 185m 이상 절취했다면 당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해신공항 진입 표면상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문을 들어냈다.
현재 김해공항을 이용 중인 중소형 항공기들의 활주로 전방 6㎞ 지점의 이륙고도는 1300m 내외지만 신활주로 건설로 A380 등 대형항공기가 취항할 경우 같은 지점의 이륙고도는 363m 정도로 크게 낮아져 충돌 위험성이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의 김해신공항 진행에 각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시는 7일 ‘소음폭탄 하늘길 김해가 위험하다’는 입장문을 통해 ‘항공기 충돌 위험성’을 안고 있는 김해신공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당초 ADPI의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는 서쪽 40도 V자형 활주로와 이륙 후 22도로 좌선회하는 비행절차는 소음피해 지역을 증가시키고, 특히 남풍이 불 때 착륙할 경우 임호산(179m)과 인근의 고층아파트가 위치한 내외동 방향으로 이루어져 위험천만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운영계획에는 남풍이 불 경우 신활주로는 착륙 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 항공기 착륙시 활주로 전방 10㎞ 정도에서 활주로 중앙과 일직선으로 정렬해 지면과 접근각도 3도로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활주로 6㎞ 지점에 있는 임호산 통과시 항공기 고도는 314m로 임호산과의 이격거리는 135m에 불과하다. 또 활주로 전방 5.5㎞에 위치한 P아파트(145m) 등을 지날 때 항공기 고도는 288m로 아파트와의 거리가 143m까지 좁혀 진다.
시는 저공비행 항공기가 인구밀집 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주민들이 소음은 물론 충돌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3년 7월 26일 목포공항으로 착륙하던 737항공기가 활주로 전방 8㎞ 지점에 있던 운거산(324m)과 충돌해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김해신공항 활주로 위험성을 지적했다.
당시 운거산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정상고도는 420m지만 악천후로 인해 실제 운항고도는 254m에 불과했다.
시는 “만약 현재 공항시설법을 적용해 활주로 진입표면의 장애물을 185m 이상 절취했다면 당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해신공항 진입 표면상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문을 들어냈다.
현재 김해공항을 이용 중인 중소형 항공기들의 활주로 전방 6㎞ 지점의 이륙고도는 1300m 내외지만 신활주로 건설로 A380 등 대형항공기가 취항할 경우 같은 지점의 이륙고도는 363m 정도로 크게 낮아져 충돌 위험성이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의 김해신공항 진행에 각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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