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이버 성폭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기고]사이버 성폭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 경남일보
  • 승인 2018.10.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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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결(창녕경찰서 대합파출소 순경)
최근 유명 여자연예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를 한 가운데 사이버 성범죄인 ‘리벤지 포르노’범죄 시도가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며,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 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미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고 20만명 이상이 동의 했다.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는 지난 4일 이러한 리벤지 포르노 유포 협박은 단순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과 관련된 하나의 폭력이고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성적인 대화요구, 성적인 메시지 전달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 정보 게시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총칭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사례를 분석하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93%는 여성이었고 가해자 가운데 ‘전 애인’은 30%, 피해 유형은 소위 ‘리벤지 포르노’로도 불리는 ‘비동의 성적촬영물 유포’가 48.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경찰은 이에 사이버 성폭력 특별 수사단을 설치하여 사이버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8.13~11.20)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여성 피해자가 진술 및 증거수집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청마다 여성경찰관을 1명 이상씩 배치하였다.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이버 성폭력은 남의 일이 아닌 나 역시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동시에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폭력이 성립될 수 있다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장난이나 놀이가 아닌 폭력적인 범죄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법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내가 행하는 사이버상의 대화가 인격살인마가 되어 또 다른 성폭력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하며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한다.


서한결(창녕경찰서 대합파출소 순경)

 
서한결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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