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비트 사용 금지 '3층 이상' 확대
드라이비트 사용 금지 '3층 이상' 확대
  • 강진성
  • 승인 2018.10.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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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법령개정 추진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 사용 금지된 가연성 외부마감재료가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대표적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는 일명 ‘드라이비트’다. 또 다가구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는 필로티 주차장은 화재 안전성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제천 화재 참사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번에 추진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와 방화구역 기준 확대다.

6층 (22m 이상) 이상 건축물에만 제한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는 3층 이상으로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여기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층수 관계없이 가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연성 마감재료로는 드라이비트가 대표적이다. 미국 드라이비트(Dryvit)사에서 개발한 외단열공법으로 시공이 간단하고 경제적이어서 중소형 건축물에 많이 사용된다. 보온성은 좋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강화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필로티 주자창 역시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했다.

화재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기 위해 진입창 크기와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한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피난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사용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터가 지난 1월부터 논의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40일간)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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