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급여압류 교원’ 396건 201억원
도내 ‘급여압류 교원’ 396건 201억원
  • 김응삼
  • 승인 2018.10.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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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부터 올 8월말까지 경남도내 교육공무원의 ‘급여압류’는 396건에 201억 원으로 압류 금액으로 볼 때에 전국 17개 시·도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이 기간동안 ‘금융기관 채무’, ‘개인 간 사적채무’, ‘벌금이나 세금체납과 같은 공적채무’ 등으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교원은 3,665명이고 압류된 금액은 무려 2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압류액은 7274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1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남도교육청 396건, 서울시교육청 394건, 전남도교육청 2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압류액기준으로는 서울시교육청 710억원, 경기도교육청 687억원, 부산시교육청 259억원, 경남도교육청 20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압류액은 부산시교육청이 1억999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교육청 1억8045만원, 제주시교육청 7445만원, 충북도교육청 6959만원으로 드러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의 압류액이 1218억원(1,800건)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중학교 교원 1013억원(892건)으로 38.0%, 고등학교 교원 408억원(911건)으로 15.3%, 유치원 교원이 26억원(61건)으로 0.9%이다.

채무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채무가 2227건 1668억원으로 62.5%(금액기준)를 차지했고, 사인간 채무가 1237건 861억원 32.3%, 벌금 및 세금체납 등이 86건 24억원으로 0.9%로 드러났다.

매년 수백명의 교사들이 평균 7000만원이 넘는 빚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급여까지 압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교사들이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에 빠지게 되면 개인적 어려움은 물론 교육현장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는 급여압류 교원에 대한 관리 및 회생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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