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투자금 162억 가로챈 40대 구속
6년간 투자금 162억 가로챈 40대 구속
  • 이은수
  • 승인 2018.10.09 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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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서 162억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한 B(38·여)씨, C(49·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창원시 성산구 한 카페에서 D(여·58)씨에게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일반 금리보다 높은 매월 7∼10%의 고정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44명에게서 162억원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소위 ‘돌려막기’로 실제 매월 7% 이상 높은 이자를 지급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창원, 부산, 수원 등지에 사는 피해자들은 30∼60대이며 2000만원에서 12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높은 이자에 현혹돼 여러 번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용처와 피해 액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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