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시장 취임 후 부산교통 주식보유 논란
조규일 시장 취임 후 부산교통 주식보유 논란
  • 박철홍
  • 승인 2018.10.0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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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지역 시내버스업체인 부산교통 주식을 보유했는 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조 시장은 본인 소유 유가증권으로 부산교통 비상장주식 320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관보에는 이 주식 금액을 192만원으로 적었다. 부산교통의 기술이사 임원은 조 시장의 부친이고, 대표는 큰아버지다.

관보에 오른 조 시장 재산공개 시점은 7월 1일자로 시장에 취임하고 난 이후라고 시는 밝혔다. 시 감사관실은 조 시장으로부터 직접 재산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 과정을 거친 후 8월 30일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취임 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산신고를 하게 돼 있었다. 따라서 관보에 오른 것을 보면 조 시장이 시장 취임 후에도 한동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재산공개 때 등록한 것이다. 관보 참고란에는 ‘부산교통주식 양도(7월 중)’로 표시돼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일부 언론에서 ‘조규일 시장이 부산교통 주식 32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9일 밝혔다.

관보에 기재된 조 시장의 재산신고 사항 중 부산교통 320주는 올해 3월 21일자로 이미 양도했으며, 현재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주식이 이번 재산사항에 기재된 것은 양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착오로 신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조 시장이 보유했던 부산교통 주식금액 192만원은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대상은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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