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추행, 향응·금품수수 75명 징계
LH, 성추행, 향응·금품수수 75명 징계
  • 김응삼
  • 승인 2018.10.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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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실효성 문제 제기…건설현장 안전관리도 ‘구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성추행과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000만 원에 달하고, LH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비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허술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LH공사가 9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김영진 의원에게 각각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5년∼올 9월까지)동안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LH 건설현장에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안전사고로 인해 총 139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동안 총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이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돼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

특히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됐는데 이 가운데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였다. 외부 학회에 참석해 외부 직원들과 술자리후 새벽에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추행,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주변 직원에게 알리고, 피해자 집에 동행하면서 피해자 신체접촉, 부서 회식및 회식 후 귀가길에 피해자 신체 접촉 등의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매년 금품수수 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한 내부 감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LH의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산재처리일 기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LH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총 139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역별는 △경기 635명 △세종 84명 △인천 80명 △서울 79명 △경남 57명 △강원·경북 56명 △충남 55명 △대구 53명 △부산 49명 △전남 40명 △전북 37명 △대전 34명 △충북 31명 △광주 24명 △울산 16명 △제주 11명이고, 연도별로는 2013년(299명), 2014년(275명), 2015년(271명), 2016년(259명), 지난해(188명), 올 6월까지 105명이 발생했다.

LH 건설 현장에서만 매년 평균 248명의 부상자와 11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현재의 LH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고원인(2016년부터 집계)별로는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으로 인한 사고가 258명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부품·부속물 및 재료로 인한 사고가 79명, 설비 및 기계로 인한 사고가 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추락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404명(2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넘어지는 사고는 265명(19%), 맞는 사고가 145명(10%), 절단 및 베임·찔림 사고는 100명(7%)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LH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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