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공개, 투명행정 기대된다
업무추진비 공개, 투명행정 기대된다
  • 손인준
  • 승인 2018.10.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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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준기자
손인준기자
양산시가 11일부터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의 업무추진비가 공개한다. 시는 지난 8월 말부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와 시행만 남겨놓고 있다.

전국 228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7개 지자체가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경남에서는 양산이 처음이다. 이 같은 공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전임 시장 업무추진비 문제로 검찰 고발 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먼저 공개 대상은 시장·부시장을 비롯해 5급 사무관 이상에 편성돼 있는 부서 단위로 집행하는 기관·시책업무추진비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관·시책 업무추진비와 부서별로 지급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다. 양산시의 올해 기관·시책 업무추진비는 6억4360만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억3187만원이다. 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집행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금까진 사용일자와 인원수, 금액 정도를 형식적으로 공개했다.

앞으론 카드와 현금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물론 날짜와 구체적 시간과 대상자(집단), 상호, 인원수 등을 밝힌다. 이에 내용만 보면 시청 간부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얼마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일상감사로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집행기준을 마련해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김일권 시장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해 불투명한 관행을 끊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내규에 집행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단체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사용하도록 편성된 기관·시책 업무추진비다. 공개에는 장, 단점이 있다. 장점은 바로 투명성이다.

하지만 단점은 필요에 따라 사용해도 생각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의 소지와 제약에 따른 위축우려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잣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사용자의 소신있는 양심에 달렸다. 앞선 지방선거 과정에서 편법 업무추진비 논란으로 얼룩진 만큼 투명행정을 위해 집행에 만전을 다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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