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의 계약비리, 일벌백계돼야
남동발전의 계약비리, 일벌백계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10.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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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자원개발과 판매, 생산한 전기를 모기업인 한국전력에 다시 되파는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공기업인 남동발전의 계약비리가 불거졌다. 임원의 압력으로 추정하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산업자원통상부 감찰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다량의 수분을 함유함에 따라 곧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에, 특정업체가 부당한 돈을 벌 수 있도록 조장한 혐의가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경제성평가가 당초 0.61로 판정되어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각양의 편법을 동원하여 1.05까지 끌어올리는 무리수를 두었다. 임원을 비롯한 유무형의 권력이 작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작태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미 언급된 같은 업체에 석탄건조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와 관련한 수의계약까지 맺게 해주었다. 해당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실정법상 계약대상이 될 수 없는 무자격 사업자임에도 눈감고 혜택을 던져 주었다. 사업자와 당해 관련인과의 부정한 돈이 오갔을 것이라는 추측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실무를 담당한 사람의 준법불감증이나 해이한 정신상태도 문제지만, 이를 조장하고 압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절실하다.

모기업인 한국전력에도 감독책임이 없지 않을 것이며, 이런 산하기관을 둔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별한 경각이 필요하다. 고발 등 사법처리 의뢰로 손을 털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다. 부정한 손길이 왜 쉽게 닿았는지, 그러한 압력은 어디에서 발원되었는지, 손실액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조직의 구조적 문제에 더 고민해야 한다. 당장 드러난 회사의 손해에 대해 구상금이나 배상책임을 부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사로 부정에 개입할 단초를 방지할 한 방안이 된다. 임기에 따라 잠시 스쳐가는 사장 등 임원의 생각이, 부정한 압력을 행사할 때의 위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야말로 찰라에 불과하다. 그 시점이 지나면 그동안 부린 수혜의 몇 곱절 이상의 시련이 나타날 수 있다. 비리에 초연해야 할 현실적 명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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